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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으면서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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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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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보장 법·제도 기준 되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실업급여·산재급여·육아휴직급여↑

내년 산재급여 1일 8만240원…1360원 증가

조세일보
◆…실업급여 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들의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인상률이 저조한 만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가량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인상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가령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1일 7만8880원이다. 인상된 수준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 보상 수준을 계산하면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었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오른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급여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단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이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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