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전국민 임금협상인 이유?…26개 법령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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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산재 휴업급여 등에 기준 돼…각종 보상금 산정에도 쓰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놓고 노동계는 사실상의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 최저임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26개에 달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日額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데, 이 액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는 것이다.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가령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휴업급여액이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 보상금 한도도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직업안정법 등이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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