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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3.1%로 올린다…입주자저축, 종합저축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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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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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2.0%~2.8%→2.3%~3.1%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민영·공공주택 청약 가능
청약통장 금리 3.1%로 올린다…입주자저축, 종합저축 전환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3.1%로 올랐다. 2%대인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청약통장 활용성이 커졌다. 또 약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 민영·공공주택 등 모든 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사항을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 종합저축의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올렸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이번 인상까지 1.3%포인트 상향했다.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르고,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다. 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2500만명으로 국민 절반 수준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종합저축의 금리가 4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아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는 2.50%~2.60%다.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의 예금 금리만 3.37%로 종합저축의 금리보다 높다.


다음달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영·공공주택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종합저축의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민영주택 청약을 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 기존 입주자저축이 가입된 은행에서 가능하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또 오는 11월 1일부터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월 납입 인정액을 선납한 가입자가 선납액을 25만원까지 늘리려면, 오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금액을 높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만 19세~34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지난달 기준 122만명의 가입자를 달성했다. 지난 23일 군 장병 내일 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지난 3월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에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 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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