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거래 회사 직원들 돈 무단 인출…실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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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사진=박효상 기자 국내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잘못 지급, 입금을 취소한 뒤 재입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다며 사측과 새마을금고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 임직원 대다수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두 군데 중 한 곳 통장으로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장 금고는 지역 금고와 달리 사업장 안에 있어 임직원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 이체 시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돈을 빼간 뒤, 사후 통보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직원은 입금이 되자마자 전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입금취소되는 바람에,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노조 관계자는 “명세서 정보를 새마을금고에 잘못 준 사측뿐 아니라 무단으로 입금을 취소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노조원 불만이 사내게시판과 라이브톡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사후 대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십 여일이 넘도록 이용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입금 취소 전 수취인 동의를 받는게 맞다. 아무래도 직원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이를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사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 동의 없이 입금 취소 처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했고, 이후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금고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금고가 아닌 직장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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