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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영장 개방" 인센 받고선…입 싹 닫고 담장 쌓은 이곳들[부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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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9-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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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은 새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다. 계획에는 보행로나 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단지들이 입주민들의 불편을 근거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공공보행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살펴봤다.

▶이용안 기자
재건축 계획 당시에는 공공에 시설들을 개방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겨 논란이 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하면 대표적인 게 반포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죠. 두 단지 모두 한강변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인데요,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에 준공됐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골프장,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반포동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각 세대별 층고를 기존보다 30cm 높이고, 아파트 최고층도 38층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시설물들을 개방하지 않아서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받고 시설물 개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였죠. 당시 이 단지는 입주민들의 보안과 불편 문제로 개방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가구당 수천만원을 부담할 수도 있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고 해 2018년에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베일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이 단지는 2017년 재건축 특별지역 지정 당시에 동 간 거리를 더 좁혀 가구수를 늘리는 혜택을 받는 대신 한강이 보이는 전망대 같은 시설 13개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베일리 역시 올 상반기까지 시설들을 개방하지 않고 버텼죠.

하지만 서초구청이 이전고시를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정비사업을 끝내기 위한 조합해산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7일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 초기 단계인 건축심의 때부터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같은 공식 문서에도 이걸 확실하게 써서 시설개방에 대한 확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용안 기자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공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단지를 가로지르면 동선이 훨씬 짧아지는데 공공보행로가 막혀버리면 아파트를 빙 둘러 가야해서 시민들 불편이 생길 수 있죠. 공공보행로는 시설물이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달 7일에 발표한 규제 강화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남 개포동에 있는 디에이치 아너힐즈와 래미안블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막아버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대모산과 개포동역 사이에 있거든요, 대모산은 하루 이용객이 수천명에 달하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다보니 등산객들이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고 뭐 하산 후에 단지에서 술도 마시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결국 이 단지들은 구청에 신고도 없이 공공보행로에 담장을 쳐서 입주민 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해 벌금 100만원을 내게 했는데요, 이 이상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2m가 넘는 불법 펜스에 대해서는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의 담장 높이가 1.6m, 1.3m 정도기 때문입니다.

공공보행로에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서울시가 해결책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짤 때 공공보행로에 대해 구청이 지상권과 지역권을 설정해서 이런 담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다만 이게 소급적용할 순 없어서 개포동 아파트들의 담장은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 이용안 기자
촬영 이상봉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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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이상봉 PD assio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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