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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구역 아라미르 골프장 25일 폐장…민간투자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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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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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 진해 웅동지구 골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골프장인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아라미르 조건부 등록취소를 통보하자, 민간투자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진해오션리조트에 조건부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등록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조건부 등록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일단 25일 0시부터의 예약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부산지법에 낼 계획이다.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부당한 취소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는 경남 진해 웅동지구 땅225만㎡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휴양문화시설·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려고 2009년 12월 민간투자자와 협약을 했다. 이 사업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2017년 개장한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부산진해경체자유구역청과 시행사, 민간투자자는 사업 부진에 따른 책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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