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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리는 열차서 뻐끔…작년 KTX·SRT 흡연 153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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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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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리는 열차서 뻐끔…작년 KTX·SRT 흡연 153건, 매년 증가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최근 4년간 열차 안 흡연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을 포함한 열차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작년 도입된 바디캠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CCTV 설치 등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전국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매년 1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97건이 적발돼 5년 연속 100건 돌파가 유력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11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 2023년 153건으로 매년 늘었다. 열차별로 보면 고속철도인 KTX와 SRT에서의 적발 건수가 주를 이뤘다. 작년 기준 KTX에서는 63건, SRT에서는 58건이 각각 적발됐다.

바디캠은 2년 전 열차 내 범죄와 불법행위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범죄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흡연을 포함한 열차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입됐지만 촬영 시 승객들이 초상권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코레일과 SR에서 모두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레일은 217개의 바디캠을, SR은 120개의 바디캠을 도입한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년 바디캠 도입 후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초상권 문제로 고객을 자극하는 등 역효과로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모든 열차객실에 설치한 CCTV와 승무원 PDA의 녹화·녹음기능, 핸드폰 촬영 등으로 바디캠의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R관계자도 "올해 6월부터 모든 객차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바디캠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며 "바디캠을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이례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R은 열차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바디캠 사용 대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를 통해 CCTV 영상자료를 바디캠 대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바디캠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는 사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가려지는 곳이 제법 있다"며 "초상권 문제에서도 CCTV가 더 무차별적으로 승객을 촬영하는 것이어서 바디캠보다 낫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디캠은 범죄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단속하는 경찰이나 승무원 입장에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단속하는 사람과 승객 모두를 위한 방식 중 하나기에 촬영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촬영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연희 의원은 "철도범죄 예방과 승무원 안전을 위해 도입된 바디캠이 효용성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승객의 편안한 열차 이용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더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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