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해외여행에 아차…잃어버린 가방, 특약 가입해도 보험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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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금감원, 해외여행 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19일 휴대품 손해나 항공기 지연 비용을 보장하는 해외여행 보험 특약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보험 수요가 늘었다.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늘었는데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민원 사례가 최근 금감원에 많이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약관상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를 뜻한다.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를 의미한다.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한 추가 비용만 보상한다. 가령 항공편이 1시간 지연돼 경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항공기 지연으로 원래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해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만 보상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보험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입하는 일이 많다. 이럴 땐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잘 따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된다.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이 포함됐는지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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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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