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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먹잇감 된 모아타운…서울시 "전수조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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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7-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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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사도 매수 뒤 지분 쪼개
여러명에 2~4배 비싸게 매도 정황
자치구 공모 이달 31일 조기 종료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의 주거 밀집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서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 뒤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전수조사, 수사 의뢰 등으로 모아타운 투기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이번달 말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향후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 부지 내 사도를 매수한 뒤 지분을 쪼개 여러명에게 2~4배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가 이뤄지는 데 대한 조치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를 전수조사해 9곳 14개 필지가 기획부동산 거래로 지분이 쪼개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필지에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조사해 계약일·거래금액 허위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4곳은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때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되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된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한다. 또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를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 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게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내놓은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에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갈등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번달 31일 조기 종료된다. 당초 계획은 내년 6월까지였다. 현재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60%·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로 높였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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