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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웃고 건설사는 우는 분상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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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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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제한이 맞물려 수지가 맞지 않다며 시공을 포기하고 있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0.2대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2만 8869명이 몰리면서 1110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626.9대1에 달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453가구 모집에 10만 3513명이 신청하며 228.5대1의 경쟁률을 세웠다.

해당 단지들의 인기 비결은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 아파트 등에 적용된다.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8억 520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주변 시세는 12억원 정도로 최대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의 ‘고양 장항 아테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천에 ‘검단아테라자이’ 등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지만 시행사·시공사들의 고민은 커지는 분위기다. 공사비가 지난 3년간 무려 20% 급등한 상황에서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업체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결정할 때 택지비 기준이 ‘토지 분양 당시 가격’으로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땅값이 올라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공공 시행 사업장보다도 낮은 분양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도 생겨나는 추세다. 최근 경기 파주 운정3·4블록950가구은 사전청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가 없어서다. 이 외에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건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리젠시빌주택 등 5개 사업장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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