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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장거리 가지 마라…벤츠, 이게 말이 돼요?" [이슈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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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7-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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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다시는 안타요! 고속도로도 가지 말아라, 장거리도 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이슈 인사이드]


거액을 들여서 신차를 샀는데 결함이 발생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고치고 고쳤는데도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결국 소송까지 예고한 차주가 있습니다. 오늘 그 차주분 만나러 와봤습니다.

벤츠 구매 차주/일단 작년 9월에 제가 차를 출고를 했고요. 4개월 됐을 때부터 구동출력 감소라는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한 두 달 잘 탔는데 또 동일한 증상의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후륜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부품은 있는데 정비 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차를 지금 동일증상이 떴는데 내가 한 달씩 차를 안 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대차도 없고.

벤츠/객관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그 차를 제가 샀어요. 제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문제가 돼서 하자가 있어서 하자라고 하면은 살 때부터 하자가 있어서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제 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벤츠 구매 차주/그거는 맞지 않는 게 물론 이게 내 차긴 하지만 이 차의 하자가 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봐야죠. 그냥 그 과정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면 안 되죠. 벤츠에서 어쨌든 이렇게 되셔서 불편을 겪어서 죄송합니다로 먼저 시작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벤츠 코리아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네 소유니 네가 수리 받는 거 당연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벤츠/저희도 방법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대차는 제 소유 권한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 차량을 저희가 직접 저희 비용을 들여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기도 어렵고요. 갖고 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탁송료를 내겠습니다. 출고하시는 비용은 고객님이 그거를 지불해 주십시오.

벤츠 구매 차주/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탁송을 통해서 차를 수리해 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 5월4일 날 차를 보냈어요. 4일 날 보내서 15일 날 차를 받았고 교체를 해서 받은 거죠. 모터를 교체를 하고 그날 받은 날 차를 탔는데 운행한지 10분 만에 동일한 증상이 또 뜬 거고요. 그 구동 출력 감소하고 거기에다 뭐 능동형 어시스트 작동 불가능 작동 안 됨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안 됨 뭐 이런 것까지 새로운 메시지가 또 뜨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메시지가 뜨면 갑자기 차 속도가 급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무서웠어요.

조은비 기자/얼마나 급감을 하나요?

벤츠 구매 차주/한 3,40km 정도.

조은비 기자/그렇게 갑자기? 그 메시지가 뜸과 동시에?

벤츠 구매 차주/네네 차가 안 나가요. 거기서도 고속도로 가지 마세요. 장거리 가지마세요. 자기네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고속도로도 가면 안 되고 장거리도 가면 안 되고.

벤츠 구매 차주/그리고 심지어 그 담당 어드바이저는 이게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수리를 하셨고 이번에 만약에 모터교체를 한 다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오면 이건 중대 하자기 때문에 두 번 수리 했으니까 세 번째에는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레몬법 적용됩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 믿고 교체 바로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제작사로 벤츠 코리아로 보냈어야 됐고 그다음에 모터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 동일증상이 또 떴잖아요. 그때도 또 똑같이 보냈으면 바로 레몬법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하자 재발 통보서를 한 번밖에 못 보냈기 때문에 중대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수리를 해야 심의를 요청할 자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레몬법은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의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중대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사에 하자 재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 국토부 산하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벤츠/레몬법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레몬법 적용에 대해서 구매 즉시가 아니라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약서상에.

벤츠 구매 차주/문제가 생겨서 신청을 제가 한 거잖아요.

벤츠/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한다라는 거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그 하자 재발 통보서거든요.

대부분의 제조사는 레몬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구매자들은 레몬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딜러사는 레몬법 절차상에 명분을 제기하며 한 번 더 수리 기회를 얻습니다.

벤츠 구매 차주/제작사한테 속았다. 그런 느낌. 벤츠 코리아에 속았다. 왜냐면 고객들이 한 번 수리했을 뿐인데 이게 다시 재발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벤츠/고객님 교환으로 하시죠.

벤츠 구매 차주/아니요, 교환은 싫습니다. 저 벤츠차 다시는 안 타요.

벤츠/이번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환불은 해주겠다. 하지만 사용 감가 312만 원은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벤츠 구매 차주/제가 지금 7,800km 정도 탔거든요. 그 탄 거리만큼 주행 거리만큼 1000km당 얼마로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차의 결함이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교환이나 환불을 하면서 너 차 이만큼 탔으니까 돈을 내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본 피해는 차도 제때 못 탈 때도 많았고 유리막이나 썬팅 한거는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왜 인정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벤츠/감가는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왜 근데 일방적인 거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법령에 따라서….

벤츠 구매 차주/법령에 따라서면요 팀장님. 법령이 어떻게 한 사람한테만 유리하게 되냐고요 법령이.

자동차 관리법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조항에 따르면 제조사가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 차량 소유자에게 환불합니다. 다만 주행한 거리만큼 환불 금액을 감가해 환불합니다.

벤츠/ 고객님 근데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유리하지 않은 게요. 저희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레몬법 때문에 차 다 바꿔주고 차 다 환불 해 주면은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에요.

벤츠 구매 차주/저는 그 금액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벤츠 코리아에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차를 팔았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차만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윤리와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 벤츠에 물론 차가 좋고 안전한 뭐 그런 부분도 명성이 있어서 저도 그것만 알고 샀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서 소비자들도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차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장경호 PD vov28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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