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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 먹고 할인받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꼼수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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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7-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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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부스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운영상의 허점을 이용해 주류 소매 등으로 부정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사용이 비일비재한데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은 목표액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부정사용마저 막으면 판매액은 처참한 수준인 셈이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등으로 판매량 제고에 나서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해 꼼수 유통 사례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판매 목표 달성률 37%…하반기 가맹 확대 효과 날까

23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집계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1조 8464억 원이다. 중기부의 목표 판매액인 5조 원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대비 1억 원 늘려 5조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중기부는 관리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금액은 1조 3388억 원으로 72.5%를 차지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비중은 14.4%,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은 13.1%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부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기존 중기부와의 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기존 40개로 정해져 있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판매 실적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판매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주 대규모로 올라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을 통해 사용처가 확대돼 8월 정도 되면 판매량이 대폭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점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온라인 갈무리




◇"온누리 사용 가능한 주류샵 찾아요"…꼼수 유통도 숙제

판매량만큼이나 온누리상품권 규정상의 허점을 이용해 상품권을 유통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 위치한 소매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다. 주류 소매업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 마트 등에서 주류 면허를 가지고 주요 항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온라인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주류 판매점이라고 가게를 홍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업장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고가의 주류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게들이 성지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주류 판매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상인회와 소통하고 국세청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가맹점을 취소하고 상품권 환전 보류 조치를 하고 있다"며 "SNS에서 상품권을 통한 주류 판매가 유행처럼 번지는 등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만간 국세청과 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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