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최저임금 차등 논의?…소상공인 "규모·연령별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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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업 종류 등으로 차등화 의지
영세업자 부담 경감·노인 고용 확대 노동계·야당 “임금 삭감 효과” 반대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올해는 불발됐지만 다시 검토할 때에는 차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업종·연령별로 유연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노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나눠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취지에서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가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지만 주州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15년째 7.25달러약 1만65원로 동결돼 있지만, 지난해 기준 조지아주 최저임금은 5.15 달러약 7150원, 캘리포니아주는 15.5 달러약 2만1519원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용 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영세 사업장 중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업종이 많은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다들 젊은 사람을 찾을 텐데 고령층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등 적용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노동계는 차등 적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업종에서도 지금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법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얘기”라고 했다. 다음은 다수당인 야당의 입장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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