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차량 3525대 침수…손해액 3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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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집중호우가 내린 침수된 경기도 평택역 일대. ⓒ 평택시/연합뉴스 한편, 금융당국과 손보업계, 한국도로공사는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또 손보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24조 체코수주로 소폭 오른 尹지지율…김건희 여사 검찰조사로 흔들리나 ☞"아내를 잃었습니다"…여고생 2명 탄 킥보드에 참변 ☞與전대 D-DAY, 한동훈 1차 과반? 결선?…평론가들에 물어보니 ☞이석희 SK온 대표 “전동화는 예정된 미래…사람·연구에 투자 아끼지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 사임 가능성 낮아…제3의 장소 조사, 영부인 예우로 볼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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