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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의류 제조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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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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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하는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위탁 제조한 의류를 모두 수령한 뒤에도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검사 기준과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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