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먹을 수 있는 김영란 메뉴 3만원→5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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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5만→30만원 상향은 계속 논의
2016년 8월 2일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 미국산 소고기와 술, 식사를 포함한 2만9900원의‘김영란 세트’의 메뉴가 등장했다. /조선DB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식사비 한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자장면 한 그릇은 3000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6000원이 넘는다.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3만원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민의힘이 정부에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자 지난 17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협, 수협,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의견을 들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현행대로 15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때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이었고, 2023년 8월 시행령이 개정돼 15만원으로 높아졌다. 명절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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