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아직도 현금으로 내세요? 카드납부 시장 커진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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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홈스 월세/관리비 결제대행 서비스 홈스페이 가입자 1000명 육박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자영업자들의 경기 불황 여파 등으로 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임대관리 전문기업 디케이홈스가 월세·관리비 결제대행 서비스를 위한 홈스페이를 출시해 운영 중인데, 가입자수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최저 수수료인 2%대를 내세운 홈스페이는 가입자수가 두달여만에 1000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홈스페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계속 올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청년, 소상공인 등의 월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홈스페이가 월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는 매력에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말했다. 월세결제대행 서비스란 임차인이 대행업체에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업체가 대신 집주인에게 임차인 명의로 임차료 및 관리비를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당장의 월세를 내기에도 힘든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이때 임차인은 월세결제대행 업체에 임차료와 4~9%대의 수수료를 포함한 액수를 결제하게 되는데 홈스페이는 2.9%로 해당 수수료를 책정해 업계 최저 수준을 내세웠다.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월세결제대행 서비스의 수수료는 4~9%대에 포진해 있다. 홈스페이는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 등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카드 사용 차단을 위한 각종 보안시스템도 구축했다. 임대사업자 확인을 비롯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고지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런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도 금년 9월부터는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등록 PG사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년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홈스페이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를 지양하기 위해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만 등록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2%대로 낮아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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