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의류 제조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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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하는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위탁 제조한 의류를 모두 수령한 뒤에도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 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검사 기준과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그는 왜?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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