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실업-출산 급여 등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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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계 급여-지원금 인상
최저임금 활용하는 법령 26개 달해… 산재보험-직업훈련 급여 등도 올라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 月 193만 원…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큰 차이 없어 일각 “구직의욕 저하 부작용 우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하루에 최소 6만4192원으로 오르게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만 26개에 이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최저임금 따라 실업급여 최소 월 193만 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원래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고 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실업자에게도 최소한 그만큼의 급여는 준다는 뜻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8시간은 6만3104원이다. 내년에는 6만4192원으로 1.7% 오른다. 한 달30일이면 최소 월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가 30일에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90일 내내 급여 지원금을 준다. 이때 회사는 60일 유급휴가 기간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채워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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