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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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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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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인명피해 없다면 자료 미제출 문제 삼지 않아
개정 자동차관리법 이달 14일 시행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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