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하면 신용평가 가점…부분 인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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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낸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됩니다. 긴급한 목돈 수요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오늘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 낸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가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기면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분인출 가능 금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고,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같습니다. 그간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여유 자금이 없으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6월 말 기준 133만 명이 가입한 걸로 파악됐는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인/기/기/사 ◆ 갑자기 수면에서 사라진 3,600톤 잠수함…"침몰 가능성" ◆ "시신 2구 떠내려와" 밤에 걸려온 신고…해수욕장서 무슨 일? ◆ 동전으로 190만 원 벌금 냈다가…"세느라 3시간" 또 벌금 ◆ "다리에 수포가" 동해안 발칵…"수돗물 닿으면 터져" ◆ "내가 음주운전" 거짓말했다 결국…도망간 상사만 무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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