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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사육·도축장 전·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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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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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법 제정 후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도축장은 폐업을 희망할 때만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2027년 2월까지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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