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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만원이나 돌려받았다"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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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8-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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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비용도 공제 항목...경정청구 통해 더 낸 세금 돌려받아


quot;670만원이나 돌려받았다quot; 이미 낸 세금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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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자영업자 김영수가명 씨는 올해 5월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사업자금 대출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김씨는 이자비용 또한 세액 계산에 반영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자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약 6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며칠째 뜬눈으로 밤을 지샌 김씨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금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았다.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공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크고 작은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국가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정청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누락한 대출 이자비용의 경우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겠네요.

A.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는 당해연도의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영수씨의 경우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고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제가 경정청구할 경우 얼마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2023년도 소득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자비용은 총 1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기존 3억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 기존 적용된 세율 38%를 대입할 경우 세금은 9406만원에서 879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합산 670만원입니다.

이는 소급기간에 따라 더해지는 환급가산금 1만2000원 가량이 추가된 액수입니다. 세금을 환급할 경우 이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해 징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한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환급금에 대해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A.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후발적 사유판결, 귀속자 변경, 상호합의 등 발생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경정청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정청구 환급은 2개월이 소요되니 접수 후 처리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정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A. 영수씨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요건을 갖추면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청구 제도가 있으니 늦기 전에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Q. 경정청구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크게 ▷경정청구서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청구사유 입증자료 등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신고서인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새로 확인된 비용을 입증하는 영수증사업 관련 비용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 신고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다.

#. 40대 직장인 황건희가명 씨는 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 누락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집을 팔려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2000만원 위약금을 수령한 것이다. 추후 탈세로 적발되는 일이 두려웠던 황씨는 세무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았다.

Q. 저처럼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도 소득에 해당할까요.

A. 부동산 계약으로 계약금을 수령하고 나서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사유가 매도자 측 사정이 아니라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을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기타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기한에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신고기한에 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기한에 신고를 못 하신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과 비용을 반영한 수정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A.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75%가 감면되면 최대 2년 이내 신고 시 10%까지 감면됩니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씩 내야 하나요?

A.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하고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본인이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연 8.03%씩 추가됩니다. 다만,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희씨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사업소득금액 3억원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신고한 금액 2000만원이 추가될 경우 913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세 30만736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조금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반대로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컨대 계약금이 2000만원이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2000만원은 매수인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2000만원의 22%인 440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35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로 위약금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위약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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