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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서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규탄…"산업 해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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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8-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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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오늘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업종별 단체로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규모는 200여 명이었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라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과 같이 수백 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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