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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항공사, 교통약자 이용 편의기준 미달…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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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8-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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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과 6월, 10개 국적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로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내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지정, 운영하지 않았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로 안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7개사는 국토부의 위반사항 통지 이후 각 사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우선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기내에 점자 책자를 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고쳤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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