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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취업교육 받으면 수당 10만원…계층이동 기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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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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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 11대 방안 발표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 24→36개월

ISA계좌 개편해 선택권 확대

법개정 사안 많아 실현 불투명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도 빠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10→20 근무일으로 확대하는 등 1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중심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발표했던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해묵은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3가지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을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청년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등 고용시장에 유입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증가해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등 구직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하면 10만 원’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계층상승에 대한 기회에 대해 쉽게 접근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기회 자체가 늘어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취업 등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과 여성을 단순지원하는 방안을 넘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낡은 세제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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