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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에 결정" 판사봉에 달린 2000명 운명…정부 vs 의사들 꺼낼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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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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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 참여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함께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책이 오늘16일 오후 5시경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사실상 법원이 의대증원의 키를 쥐게 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와 의사집단 중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예고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거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해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리면 항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항고하겠다, 않겠다 등 구체적인 대응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결론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 등 향후 대응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의대증원이 저지된다면 정부에게 남은 카드는 많지 않다. 필수의료패키지에서도 첫 번째 과제로 꼽힌 것이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가 지역의료 강화인데 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도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정책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공정 보상 등으로 의료진을 필수의료분야로 유인하는 방법만 남는다.

게다가 그동안 의사와 정부의 대립에서 정부가 승리한 상황은 전무했다. 이번 의대증원마저 무산된다면 백전백패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각하된다면 의사집단은 정부를 상대로 처음 쓴맛을 보는 셈이다.

의사집단은 집행정지 기각·각하 시 강경한 휴진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1주일을 통째로 휴진하자는 의견도 모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며 사실상 휴진을 시사했다. 이들은 주 1회 휴진, 1주 휴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모두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일반적인 법 심리 기간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고법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배당 후 사건을 심리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대학별 증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각하되거나 인용되더라도 시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 소송대리인인 이병철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감안해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빨리하면 5월 말 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결정이 3개월 가까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받아야 하는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지난 2월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0일이 되면 병원 이탈 기간이 3개월을 채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구제 절차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누구의 편을 드냐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법원마저 의대증원에 힘을 실어주면 반발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일부 전공의가 돌아올 여지가 생긴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법원이 의사 편을 들어줘도 많은 전공의가 이미 정부로부터 상처받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주를 이루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부닥쳐있거나, 법원이 의사들의 편을 들어 마음이 바뀌면 일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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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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