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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불법 농막 OUT…12월부터 숙박가능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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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8-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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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임시숙소 활용 가능 쉼터 도입 발표
연면적 33㎡ 이내…재난·화재 대응 기준 준수
농업인 편의 증진 위해 농막 불필요 규제 개선

농촌 불법 농막 OUT…12월부터 숙박가능 체류형 쉼터 도입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며 "개인 또는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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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농막 모습뉴시스DB 2024.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현행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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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빌드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31. jini@newsis.com





윤원습 정책관은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불법적으로 숙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그 결과 2022년 감사원의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2023년도에는 농막에서 취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중심의 농지법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바가 있었다"며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윤 정책관은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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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인포그래픽.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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