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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경총 "역사적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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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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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입장문 내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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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반대표를 던진 2명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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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kyu51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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