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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혜택 받았으면 카페·산책로 공공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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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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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시설 운영기준 마련


quot;용적률 혜택 받았으면 카페·산책로 공공 개방해야quot;
주민공공개방시설스카이라운지이 설치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헤럴드DB]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시설개방 미이행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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