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쿠팡 끝까지 간다"…결국 1628억 과징금 부과, 집행정지 소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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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제품 후기를 작성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628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의결서에는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쿠팡 측은 공지를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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