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많이 마셨는데"커피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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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6건 대비 지난해 약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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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으로 2020년 76건 대비 약 2.5배가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순으로 높았으며,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으로 많았다.
또 동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커피는 지난 2021년 국민영양 통계에서 배추김치에 이어 많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했다.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152잔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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