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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한다"…서울세관 체납125추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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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8-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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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람들]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체납125추적팀

"사후납부·심사하는 관세 특성상 체납 발생.. 납부독려 통해 상생 추구"

"고액 장기체납자 대체로 뻔뻔.. 납부여력 추적해 징수"

"강제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자가 경제활동 이어갈 수 있게 돕는 것도 필요"

조세일보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체납125추적팀. 왼쪽부터 이보람 주무관, 김덕보 1팀장, 홍순홍 주무관.

#. 지난해 7월,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에 나섰다. 체납자 A씨관세·지방세 체납액 8500만원는 상품권 500만원, 명품잡화, 지갑, 가방 등 9점이 압류조치 되고, 체납자 B씨관세·지방세 체납액 21억는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6점과 고급양주 1병이 압류조치됐다. 체납자 C씨관세·지방세 1억6300만원는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으며,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관세 체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때 세금 등 각종 제반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관세 사후납부 제도를 통해 통관 후 15일 이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통관절차 이후 조사#x2027;심사 과정에서 가격, 품목분류HS, 수량 등이 잘못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 사후납부를 하지 않거나, 조사#x2027;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경정된 관세가 부과된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이 발생한다.

관세청에는 체납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다. 이들은 각자 배정받은 체납자를 상대로 납부독려, 강제징수 등을 통해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다. 그 과정에서 체납자들에게 폭언이나 고함 등을 들으며 감정소모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들은 받지 못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체납자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체납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벌을 내리기 보단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들을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x2027;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납업체의 수출입정보를 파악한다. 또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가족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액 납부여력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을 통해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선다.

조세일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체납125추적팀을 만나 이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반갑습니다, 체납125추적팀을 소개해주세요.

관세청 대표 전화번호125를 본뜬 것으로 체납125는 관세청에서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하는 팀이라는 의미입니다. 밀수 신고뿐만 아니라 체납 은닉재산 신고도 간편하게 125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125추적팀은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x2027;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거래,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의 체납관련 자료를 분석하거나 체납자와 거래 혐의가 있는 친인척, 지인 등을 조사합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x2027;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업무는 팀원 모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조사에 따른 압류·매각과 신용정보 제공, 출입국 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수행하고, 체납자와 전화면담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125 추적팀은 은닉재산 접수 및 포상을 위한 은닉재산 포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분석에 따른 체납자 추적,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체납125추적팀. 왼쪽부터 홍순홍 주무관, 김덕보 1팀장, 이보람 주무관.

Q. 체납을 했다면 일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인데, 납부를 독려하면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체납 신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완납할 때까지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독려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체납하게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고지와 재산추적을 통해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고지합니다. 이때 전체 체납자 대비 대략 20~30% 정도는 납부를 독려하면 효과를 보입니다. 체납이 발생한지 1~2년 이내라면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될 확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Q. 체납 관련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들려주세요.

지난해 6월, 서울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와 합동으로 이틀에 걸쳐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명품잡화, 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위해 공공기관 간 최초로 협업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세일보
◆…지난해 6월경 서울세관#x2027;서울시 체납 합동조사팀이 체납자 A씨의 압류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납세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과 현금, 명품 잡화 등의 압류했습니다. 그 현장을 촬영하고 홍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공정과세 구현과 자발적 납부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보람됐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도 불응하는 등 자체 정보분석 결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된 체납자, 재산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체납자, 배우자가 강남의 고액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 등 3명을 선정한 뒤, 양 기관 공무원 총 24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7일 징수기관 간 최초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양 기관의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상시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관세는 물품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 체납은 왜 발생할까요?

관세는 자주 납부하는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무언가를 수입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합니다. 신속 통관제도나 통관 후 수입물품에 대해 조사할 때 발생하는 관세가 많아 사전에 체납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선 통관 후 심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나중에 관세를 경정고지하게 되면, 이미 수입업자들은 해당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식입니다.

Q. 또 다른 체납 관련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난해 장기간15년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해 1억6000만원을 현장 징수한 사례입니다. 체납자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재산이 없고 체납 이후 세금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출입국이 빈번1년 4회 이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체납자에게 수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해, 작년 7월 출국금지 조치출국금지 조건: 국세·관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를 취했습니다. 출국금지를 당하면 당사자는 공항에 가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체납액 1억6000만원을 인천공항에서 현징 징수한 사례.

약 2달 뒤인 9월경, 체납자는 사업관계자와 함께 일본으로 동반 출국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에서 세관으로 연락해 출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체납125추적팀은 출국 허용 선행조건으로 체납액 해결을 강조했고 이에 수긍한 체납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결국 체납액 전액1억6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납부했습니다.

이날 체납자가 체납액을 공항 현장에서 완납한 후 당일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체납125추적팀은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와 출국 허용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공문 작성 등 출국 신속 지원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함께 체납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Q. 체납125추적팀에서 일하며 본 악성 체납자들의 공통된 특징·수법이 궁금합니다.

악성 체납자들은 체납관리팀을 단순히 민원 담당자라 생각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에도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자동차 등 동산에 체납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보통 렌트해서 사용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 카드 등도 사용하지 않지만 가족명의 카드 등을 사용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본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인명의 업체, 오피스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고시원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기도 합니다. 타인가족, 친족, 지인명의 업체를 운영하고 타인 명의의 업체주소를 주민등록지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듯 체납자들도 그 기간이 오래 지날수록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체납125 추적팀은 이들 중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적·관리해 성실납부를 돕고 있습니다.
조세일보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체납관리과 김덕보 체납125추적1팀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Q. 체납125추적팀에서 일하며 힘들었던 순간이나 뿌듯한 점이 있다면?

김덕보 125추적1팀장 : 체납액 분할납부를 약속하고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다가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 면담과정에서 수출계약을 준비하고 있어 수출계약 후 완납하겠다며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사장님을 믿고 납부기일을 연장하며 기다린 결과, 지난 7월 업체는 인도와 2100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체납액을 완납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체납관리팀장으로서 적극 행정을 한 보람을 느꼈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동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이보람 주무관 :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체납자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제로 징수하기보다는 체납액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적절한 상황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이 맞았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홍순홍 주무관 : 장기 고액·악성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됩니다. 납부 정당성을 체납자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지만, 끝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납부까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가령 상황에 따라서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적절히 이용해 납부까지 이뤄졌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조세일보
◆…서울본부세관 체납관리과 체납125추적팀 홍순홍 주무관왼쪽과 이보람 주무관.

Q 향후 계획 등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은닉재산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올해 4월 25일 서울세관에서 열렸습니다. 체납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존재한다고 은닉재산 신고자가 알려줘 해다 업체로부터 체납액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은닉재산 신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고자에게 약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은닉재산 신고가 2022년 관세법 시행령제277조 제4항 개정을 통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액이 상향 조정징수액 2000만원~2억원 이하 포상 지급률 15→20% 상향 및 이에 대한 홍보 강화에 따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제보 관련 주의사항으로 포상금 지급은 구체적인 제보내용이 필요하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사안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해 관세청 대표 전화번호 국번없이125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 체납125추적팀은 호화생활을 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자를 찾아내고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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