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시험 대신 실무이수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정수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시험 대신 실무이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6 11:23

본문

뉴스 기사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무능력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개선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이수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해 운영하고,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와 함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실무경력,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인정된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장면
황정음, 6세 연하 농구스타 김종규와 공개열애 14일만에...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21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9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