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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부채 1조6400억 신고…정부, 피해업체 융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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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8-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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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융자 지원 규모가 1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40일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업체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쓸 수 없도록 일정 비율을 제3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대책이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 대출 등 총 1조2000억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1차 대책 때 발표한 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환불 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전자지급 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 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e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방안에 피해자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전액 환불을 받게 된 일반상품 구매자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원만하지 않은 상품권 구매자, 소상공인 등은 추가 대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티몬에서 250만원을 주고 베트남 다낭 여행상품을 산 전예령43씨는 “카드사는 PG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없다고 하고, PG사는 환불 책임이 없으니 카드사와 여행사에 문의하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가 자체 추산한 부채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총 부채액을 티몬 1조2000억원, 위메프 4400억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거래업체 미정산 금액 등이 포함된 상거래 채권액은 두 회사를 합쳐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신청일 뒤 티메프를 통해 발생한 거래 상황과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채권액 규모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정부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세종=이우림 기자, 김경미·오삼권·양수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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