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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긁으면 현금 줄게"…카드깡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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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8-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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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로 위장 후 잠적
카드·개인정보 요구 땐 불법 많아

급전이 필요한 A씨는 ‘OO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연 5.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카드 두 개로 총 28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남은 할부금은 다 A씨가 갚아야 할 몫으로 돌아왔다. 이상 거래임을 파악한 카드사는 A씨의 이용 한도를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법이다.

불법 업체들은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 비중은 20% 수준이다. 1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뒤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거절하고,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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