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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보도에 농식품부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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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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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 보도에 농식품부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문을 닫게 되면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 동물의 보호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동물보호센터가 보호하는 동물 수는 연간 10만~14만 마리에 그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취지는 지자체와 민간의 동물보호센터가 시설과 인력 등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동물복지 업무는 지자체 사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선 이러한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지자체의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보다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와 유기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번째 반려견에 연 120유로약 17만원, 두 번째 반려견에 연 180유로약 26만원의 반려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기금이나 자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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