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74%가 개인 부주의 탓…한정애 의원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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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급된 긴급여권 중 74%가 개인의 부주의 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제도는 여권 발급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지만, 상당수가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등 여행객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급되고 있어 제도남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9813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다. 연도별 발급 형황을 보면 2019년 1만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만3339건, 올해 8월 기준 9187건이다.
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 1만4374건 △분실·도난 1만3095건 △기간 만료 1만1268건 △미소지 5551건 △훼손 4221건 △착오 758건△신규발급 546건순이다. 이 중 분실·도난을 제외한 74%가 여행객 개인의 부주의로 발급된 것이다.
한 의원은 "생애 최초로 여권을 발급한 건수가 546건에 달해 긴급여권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목적 외에 여행객들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긴급여권이 무분별하게 발급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긴급여권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긴급여권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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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기자 ksm@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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