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꼈다"vs"인정 못해" 코웨이 소송에 교원웰스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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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극히 유사” 디자인권·특허권 등 침해 판단
- 교원웰스 측 “침해 사실 인정 못해” 답변
-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 송부
- “극히 유사” 디자인권·특허권 등 침해 판단
- 교원웰스 측 “침해 사실 인정 못해” 답변
-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도 경고장 송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웨이021240는 교원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도 관련 경고장을 송부했다.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취지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다만 교원웰스 측은 ‘침해 사실을 인정 못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코웨이 측에 보냈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같은 해 6월 출시한 제품이다.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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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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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같은 해 6월 출시한 제품이다.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완료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코웨이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며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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