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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소 수십억 또 전세사기…대학가 등엔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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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9-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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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서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문가 "실질적 방안 찾아야"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제공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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