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상거래 대응 강화…"안전한 거래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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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실 신설로 전문성·독립성 높여
프라임경제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석 달 째를 맞아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강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장감시 의무 준수를 위해 독립적으로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시장감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심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감시 관련 중요 사항 결정과 심의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을 위촉해 감시에 객관성을 더했다.
여기에 이상거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장관제를 수행하는 팀에서는 이상거래 예방을 위해 거래량 변동이나 시세 관여 비중, 주문 양태 등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한다.
이를 통해 특정 계정의 주문이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주문에 과다하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결이나 시세에 관여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등을 면밀하게 체크한다. 해당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및 연관성이 인정되는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정 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계정의 매매 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입출고 내역, 관련 연관 혐의 계정 존재 유무나 매매 내역 등을 심층 분석하는 심리 과정을 거친다.
심리 결과 혐의가 있을 경우, 내부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빗썸 관계자는 "모든 가상자산 종목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상시 감시하며,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빗썸의 준법감시인을 역임하게 된 한윤택 빗썸 준법감시인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한윤택 빗썸 준법감시인은 KB국민은행 준법지원부를 비롯한 금융업계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년부터 빗썸의 자금세탁방지와 준법감시 업무들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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