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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법원 "서면통지 없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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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9-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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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뒷담화한 직원 해고…법원 quot;서면통지 없어 부당해고quot;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회사 대표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 법원 모두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설립된 소규모 플라스틱 제조사다. A사의 직원인 B씨는 2021년 입사해 2022년 말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는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까지 근무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노동위원회에 A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A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사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론은 동일했다.

A사는 해고 사유, 해고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에게 해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가 사업장, 식당 등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대표에 대한 모욕과 뒷담화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과 이사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다른 직원에 대한 협박 및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고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A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해 향후 분쟁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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