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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 보상금 219억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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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9-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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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확률이 조작된 줄도 모르고 인기 아이템 획득을 꿈꾸며 넥슨코리아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한 80만명이 피해 보상금으로 총 219억원을 환급받는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 게임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다. 보상금 규모도 역대 최대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4월 출시돼 22년째 장수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누적 이용자 수가 세계 110여개국, 1억 9000만명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5773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 등 총 80만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 모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보상금 규모는 219억원으로 추산됐다.

보상 대상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약 2년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해 유료 아이템 ‘레드큐브’개당 1200원와 ‘블랙큐브’개당 2200원를 결제한 소비자다. 보상 신청은 넥슨 홈페이지에서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다. 보상액은 조정 절차를 통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로 결정됐다. 보상금은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이라면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10월 말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상습적으로 거짓·기만 행위를 벌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은 유료 아이템 ‘큐브’의 인기 옵션조합이 출현할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0’으로 설정하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한 이용자는 나올 확률이 0%인 아이템 조합을 얻으려고 1년간 2억 800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공정위 제재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조정위는 3차에 걸친 집중 심의 끝에 조정결정서를 완성했고,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을 수락했다. 조정 신청을 한 5773명의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약 20만원,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청자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와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이자 모든 이용자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 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급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해외 게임 이용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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