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8억 빌라 집주인도 12월 청약부터 무주택자 인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7억~8억 빌라 집주인도 12월 청약부터 무주택자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9-23 05:03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올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시세 7억~8억원대 수도권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라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시행 시기는 연말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넓힌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종 강동용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목 없는 시신’ 발견 아라뱃길서 나흘만에 또 시신 발견
☞ 이용대, 벌써 이혼 7년 차…“재혼 생각한 사람” 깜짝 공개
☞ “비교된다”더니…금발 미녀들, 머리 만지다 ‘삐끼삐끼’
☞ “서로의 앞날 응원”…박나래, 김대희·김준호와 불화설 일축
☞ 정호영 셰프 “3억원 적자에 폐업…하루 매출 0원” 고백
☞ “현재 255억” 송혜교, 3년 전에 산 한남동 건물 60억 올라
☞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뼈 마른’ 이지현, 근육질 몸매 공개
☞ “유빙 타고 떠내려온 아기 북극곰”…쓰레기통 뒤지다 사살
☞ ‘달방’살이 하던 3명, 여관 보복 방화로 숨졌다
☞ 아내 간호하다···장흥 80대 주민 급류에 휩쓸려 실종


[ 관련기사 ]

☞ 저축은 길게 굴리고 금·채권은 움켜쥐고 성장·배당株 살피고
☞ 유럽 찾은 정의선 “전기차 캐즘, 라인업 확대해 돌파”
☞ 강신숙, 수협 첫 ‘여성 연임행장’ 되나
☞ 유럽 원전 시장서 존재감 커진 두산스코다파워
☞ 대출은 막히고, 매물도 마르고… 가을 이사철 전셋값 또 들썩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55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4,4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