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3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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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다. 2024.08.19. mangusta@newsis.com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3분기 환급신청을 접수한 뒤 10월8~15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다.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3분기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3분기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2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등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이를 알려준다.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에야 환급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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