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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절반이 한계기업…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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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9-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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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감원 분석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한 상장법인 115개사 가운데 46%인 53개사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에 해당했습니다.

또 37.4%인 43곳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이르렀습니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에 대한 최근 감사보고서를 보고 감사의견과 재무상태를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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