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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항공권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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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9-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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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 동안 환급 청구 권한 부여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사용 항공권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1만2000∼1만7000원, 국내선 4000∼5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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