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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품목 소비자24서 한눈에…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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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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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관련 메뉴[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과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가 16일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구제 등 소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다.


개편에 따라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되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에서는 관계부처가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와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밖에 해외직구 관련 불만과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도 개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 접근성과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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