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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실거주 위반 합동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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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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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용산정비창·신통기획 단지 등 실거주 조사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도 들여다봐… 적정성 확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특별 조사에 나선다. 서울 내 주요 아파트 거래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위반사항이 있는 지도 들여다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일 오후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일 오후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먼저 기존 토허제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용산 정비창 개발 예정지, 신속통합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 그 대상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의 수리·관리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5개 기초 지자체의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제안사항도 이날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리 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지난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으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면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 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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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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