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주차 논란 롤스로이스 외부인 소유…출차 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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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파주시 한 임대아파트에 장기간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관련 논란에 "해당 차량은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이 아닌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무단 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15일 해명했다. 이어 "이날 현재 차량은 출차 완료했고, 소유주로부터 무단 주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시 LH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차가 몇 달째 무료주차 중"이라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은 검은색 롤스로이스로, 건물 지하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에 주차돼 있었다. 누리꾼들은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로 추정했다. 이 모델은 대당 가액이 수억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더라"며 "처음에는 방문 차량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는 걸 보니 주차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다. 대학생의 경우 차량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고가 차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빈번한 논란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이 입주 이후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이다. 나아가 차량가액은 악용 소지가 커 자산 기준액 초과 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LH는 "해당 차량 출차를 위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차례 거치했다"며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손괴죄 우려가 있어 견인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무단주차 차량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관련기사] ☞ "수영복 입고 뛰라는 건가" 속옷조차 가리기 어려운 女경기복 논란 ☞ 피,피,피 비싼 제주대신 동남아로 떠났다…손님없는 韓골프장 ☞ "합성아냐" 바다 한 가운데 이층집이 왜…물 위의 집 화제 ☞ "가슴에 총 맞은 듯"…가수 박보람 사망에 93년생 유튜버 재조명 ☞ "20만원 드릴게요, 사표 대신 내주세요"…퇴직 대행 서비스 유행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요즘 애들이 사는Liveamp;Buy 방법, 청춘 보고서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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